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20:4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77에 있는 교대 곱창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45 경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26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우면 삼거리 방면에서 교대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교대 역 방면에서 뱅뱅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63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3 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