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 리 사로 11에 있는 수원 축협 궐 동지점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산시 법원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9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56,247원이 들 정도로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