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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4.16.선고 2014고합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 (1966년생), 영어조합법인 운영

검사

홍석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범

판결선고

2015.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경 서귀포시 ○○면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제8대 제주도의 원으로 당선되고, 2010. 6.경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제9대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 어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OOO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에게 위 조합 법인이 영농조합법인 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이○ ○에게 "내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조합법인이 무세척기 및 건 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로부터 그 시경 4,000만 원, 2010. 8. 25.경 피고인의 지인인 고①0 명의의 농협계좌(903080-52-07XXXX) 로 8,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이○○에게 "내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 의 조합법인이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장비지원 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 고 말하 여 2011. 1. 31.경 제주시 문연로에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에서 이○○의 아들인 이□□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알선수재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불법수익에 대한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5.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로부터 알선수재액 중 8,5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서 고○○ 명의 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동액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고○○, 조○○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인지보고서, 수사보고서(피내사자 김○○ 관련 심문기사 첨부), 통신자료(김○○, 이이

○), 수사보고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관련 신문기사 첨부), 수사보고서( 녹

취록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이○○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강○○ 등 계좌 거래내역 확인), 가족

관계증명서 등(오○○), 수사보고서(수표사용자 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김

○○ 차명 의심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보조금 관련 서류 사본 별책 첨부), 수사

보고서(압수한 이○○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파일철 사본 첨부),

조○○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 (참고인 강□□ 진술 청취), 범죄인지

서 , 수사보고서(2011. 1. 31. 경 오○○에게 건네 간 5,000만원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

고서(피의자가 수령한 2억 2,500만원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서(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 ○○수산

영어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이□□ 외장하드 등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이□□이 제출한 외장하드 저장 파일 분석 및 이□□

진술 청취),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요청),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

서(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김○○ 수표 사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0.경 피의자가 받은 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농조합법인에 대

한 압수수색 시 확보한 '2011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 지원 계획' 공문 기록 첨부 보

고), 수사보고서(고○○ 계좌 거래내역과 김○○ 사용전표 첨부 및 추가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서(김○○과 고○○의 계좌 거래내역 및 저장CD등 첨부), 수사보

고서(김○○이 조○○의 계좌로 보낸 돈 사용처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추징액 2억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어장을 운영 하여 왔고, 약 7년간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있 으며,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 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정치후 원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다 이 법정에서는 정치인으로서 민원 해결에 힘쓰다보 니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급된 보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 원을 수령하면서, 일부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민원해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 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여 금품을 요구한 정황까 지 엿보이고 있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제주도의회 제8대 ~ 제9대 의원 직을 거치면서 2번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 6. 경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을,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 장을 역임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회 소관 공무원 을 직접 만났고 ,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후 판시 제1의 가. 항 범 죄사실과 관련하여 보조금 2억 5천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 판시 제1의 나. 항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에서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하는 저온 저장고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억 5천만 원의 보 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원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되 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이 후 이○○는 트랙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여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가 운영하는 ○○○ 영 농조합법인에 총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도의원이 소관분야의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뇌물죄에 버금가는 정도 의 불법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 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재판장)

장수진

채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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