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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8274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3. 5.경, 피고인 B은 2008. 2. 14.경, 피고인 C는 2012. 4. 13.경 각 일본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 퇴거된 이후 일본국에 다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본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퇴거되어 적법하게 일본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되자, 2013. 3.경 속칭 ‘밀항 알선 브로커’ K(일명 ‘L사장’)을 통하여 일본국에 밀항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3. 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K에게 밀항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각 2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9.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 호텔 근처 ‘Q’ 커피숍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각 950만원(합계 1인 당 1,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K이 알선ㆍ준비한 밀항용 선박에 갈아타기 위하여 2013. 5. 11. 19:4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 선착장에서, 낚시용 어선 ‘R’에 승선하여 일본국으로 밀항하려고 하였으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여권 등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국으로 도항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E, F, G의 범행 피고인 D은 2005. 9. 11.경 일본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이후 2010. 4.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불법체류하던 중 가족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피고인 E은 2007. 5. 28.경 일본국에서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되자, 2007. 12.경 일본국으로 밀항하여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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