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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744
사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추징금 39,654,66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람으로 일본국에 밀항하려는 사람을 알선하여 주는 속칭 ‘밀항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

B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밀항단속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년에 3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된 사람으로 밀항 알선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일본국으로 밀항을 희망하는 G로부터 받은 밀항 대금 1,000만원을 다른 밀항 브로커 H에게 주었다가 밀항이 실패하였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일본국에 있는 밀항 브로커 I로부터 피해자 C가 밀항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밀항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오늘 일본에 밀항할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이 ‘L’이고 이 사람이 밀항시켜줄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출발한다,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G의 밀항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피해자의 밀항을 위하여 밀항선을 준비하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일본국으로 밀항시켜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밀항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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