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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5. 20:2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B 등과 함께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집 사람한테 잘 해라.

”라고 하며 비꼬는 듯한 말을 하여 시비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정강이 부위를 건드렸을 때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밀치며 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 안면부를 6-7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포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각 피해 자가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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