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11:4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밭으로 나무를 심으러 가서 몇 일 전 수로 관을 묻는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람의 아들인 B(46 세, 남) 이 " 네 가 우리 아버지에게 욕을 했느냐
" 고 하여 "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개새끼 소 새끼 라고 해서 씨 발소리 몇 번 했다" 고 말하면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B의 목 부분을 밀쳤다.
그로 인하여 B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A의 몸을 수회 밀쳐 A가 뒤로 밀리면서 머리를 나무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A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