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2 2015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50 세, 여) 는 모두 주점 종업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서, 피고인은 2015. 4. 26. 00:20 경 밀양시 D에 있는 E 주점 내 종업원 대기실에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룸에서 접대한 손님들이 짖굿 게 놀아 힘이 들었다 ”며 불평하자 이에 피해자가 " 손님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룸에 들었나
“ 라며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너 더럽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오른손바닥을 이빨로 물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그녀로 하여금 14일 간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와 부위의 표제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우측 손목 및 손의 표제성 손상,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