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43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00:50 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기대어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E, F의 각 법정 진술( 다만, 이들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만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들이 피고 인의 폭행을 중간부터 목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 진단이 이루어졌고 코 부분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외에도 아래 팔과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된 상해 진단서의 기재,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