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4:20 경 김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 동네주민 등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60세) 이 피고인의 모와 대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 며칠 전에는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니 오늘은 말을 하네 ”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 내가 당신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린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 고 하면서 따져 다툼이 시작되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병 일을 하는 위 C의 집 안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싱크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경위,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초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 형편 등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