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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소외 E은 친구들이고, 소외 F와 피해자 G(25세)는 직장 동료, 피해자 H(30세)는 위 F의 여자친구이다.

소외 F가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위 E 등 5명이 길을 비켜 주지 않아 F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12. 28. 03:2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주차장에서, E이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32세)을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차서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식당주차장에서, 피해자 G(25세)가 입고 있는 후드티 모자를 잡아 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걷어 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H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30세)가 위 승용차에 승차하기 위해서 차량문을 열고 그 사이에 서 있을 때 발로 위 차량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목이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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