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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C 투싼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경위와 적발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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