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당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