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3-38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미 상습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