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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속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중 첫 번째 것은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인 점,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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