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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41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느티나무가 양수기 함 내부 벽면을 뚫고 벽면에 금이 가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당시 장기 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느티나무를 제거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나무 제거공사라

한다) 와 봄에 나무를 심는 화단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수목 식재 공사라

하고, 이 사건 나무 제거공사와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임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 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보관하게 하였으면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2012. 11. 5. 건 외 F과 이 사건 나무 제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지불되게 하였고, 2) 2013. 4. 5. 건 외 F과 이 사건 수목 식재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300만 원이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지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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