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3: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육교 앞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아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슈퍼살롱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 등에 대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