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1:35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 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 신촌리 신 촌 육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신 촌 육교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위 K7 승용 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결과 조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