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17:30경 업무로써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 소재 스카이골프장 앞 도로상을 홈플러스 쪽에서 담양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유턴금지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1차 충격력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H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십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3. 17:30경 업무로써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