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16.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 카운티 승합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 육교 삼거리 앞 2 차로의 도로를 무실 삼거리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운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반대방향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 받고, 뒤이어 신호 대기로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린 그레이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 중이 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여, 48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이- 카운티 승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C,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