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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7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주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폐 비닐 생산용 기계 구입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장비만 있으며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난다.

장비 구입 대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장 월세와 이자로 매월 400 만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를 운영하면서 공장 임대료와 전기료,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폐 비닐을 대만에 있는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 10 등급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4. 경 2,000만원, 2016. 6. 5. 경 520만원, 합계 2,5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 사본, 기계제작 계약서, 대만 업체 샘플관련 서류, 진정서, 첨부자료,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부 [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수익이 거의 없어 공장 임대료와 전기료,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대만 수출 전망을 낙관할 수 없었으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신용과 자력도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비 구입 또는 개선비용으로 쓰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그 중 상당부분을 D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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