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 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보증]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보증은 기업이 각종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위 금전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으로부터 건축 계약서, 설계도, 설비 취득 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한 뒤 기업이 신청한 시설자금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하며, 기업이 위 대출금을 미 변제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J에서 폐 플라스틱 재생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K( 이하 ‘K ’라고만 한다) 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 인은 위 주소지에 K 대산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및 기계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KEB 하나은행 나운동 지점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시설자금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비 및 기계 구입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요된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공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