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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5만 달러{계약금 10만 달러, 중도금 30만 달러(기계 해체 후 한국 발송을 위한 공장 출하 전 지급), 잔금 5만 달러(부산항 도착 후 지급)}를 지급하면 대만 소재 E사에 있는 폴리에스테르 및 에테르폼 생산용 연질 발포 설비(UBT250)를 해체한 후 수입하여 설치 및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만 소재 연질 발포 설비를 수입,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계약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이행 독촉을 받게 되자, D을 안심시키고자 G 명의의 허위 이메일을 만들어 D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원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에 접속하여 ‘보낸 사람 : “G” , 받는 사람 : , 날짜 : 2018년 08월 09일 목요일 10시 41분, 제목 : FW:G Shipping Document=Tracking number=K’라고 기재하고, ‘Thanks G customer care. G. ROOM L, M, GANGSEO-GU, SEOUL, KOREA TEL : N,O, FAX : P 수입통관 진행된 서류이오니 첨부된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이메일인 것처럼 D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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