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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0 2017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4]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건축 주인 C으로부터 도급 받아 경주시 D에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 이하 ‘ 본 건 공사’ 라 함 )를 실시하였다.

1. 사기 - 장비 대금 24,667,500 원 피고인은 2015. 1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본 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굴삭기를 빌려 달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장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 경주 시 F 일대의 펜 션 신축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굴삭기를 빌리더라도 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0.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굴삭기를 빌려 위 공사에 사용하고 장비 대금 합계 24,667,5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 운 송 대금 86,680,000원

가. 폐 콘크리트 운송 대금 51,680,000 원 피고인은 2015. 1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직원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폐 콘크리트를 공사 현장에 운송하여 달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운송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폐 콘크리트를 운송하더라도 운송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경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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