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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4858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고무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공장을 공동사용하면서 고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하고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4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장면적의 1/2씩 점유 사용하고, 임대료와 전기료도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공장으로 이사하였고, 피고는 2016. 3. 10. 이 사건 공장으로 이사하였는데,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의 기계들이 공장면적의 약 3/4을 점유 사용하게 되어 원고는 고무 원자재 등을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공간활용에 대하여 몇 차례 논의하였는데, 갑자기 피고는 2016. 4. 10. 임의로 기계를 철수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퇴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임대료와 전기료 중 원고와 약정한 반액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임의로 퇴거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임대료와 전기료 합계 26,754,302원(= 4월분과 5월분 6,544,220원 6월분과 7월분 6,710,081원 8월분에서 11월분 13,500,001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4, 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3, 갑 제18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한테서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전차하여 임대료와 전기료 중 반액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퇴거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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