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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7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대구에 있는 E에서 압축하여 재생 가능한 폐 비닐 월 200톤 이상, 화성 시 주위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폐 비닐 150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폐 비닐을 압축할 기계가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폐 비닐 압축기계를 대 금 2,300만 원에 매도 하면 내가 그 대금은 재생 비닐을 당신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월 200만 원씩 갚아 나가고, 빠르면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내에는 대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 직원 임금, 전기세 등이 밀려 있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압축 기계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7.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폐 비닐 압축기계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비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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