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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 경 서울 강동구 아리 수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헬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까 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달라. 대출 이자는 내가 지불하고 돈도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금은 틀림없이 갚을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고, 채무만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5군데에서 각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7. 22:00 경 서울 강동구 명 일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남양주시에 서 헬스 PT 샵을 운영하는데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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