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6.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K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 데 보증금이 20,000,000원인데 돈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내가 K 편의점을 운영해서 매월 200,000 원씩 주겠다.
나중에 점포를 팔면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30,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때 반을 나누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90,000,000원 상당이었고, 당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 편의점의 매출금을 본사에 제대로 송금하지 못해 ‘ 미 송금’( 본사에 송금하지 못한 매출금) 이 발생한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 미 송금’ 을 채워 놓을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본사 직원인 L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본사 직원이니까 잘 보여야 한다.
네 명의로 되어 있는 M 편의점의 보증보험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90,000,000원 상당이었고, 당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 편의점의 매출금을 본사에 제대로 송금하지 못해 ‘ 미 송금’ 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편의점의 경우 월세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