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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7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서로 중학교 동창 또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도박을 하다가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누나가 2017. 9.에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싶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17. 9.경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누나의 결혼 비용에 보태줄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고 E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있는 등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700만 원 및 300만 원, 2017. 8. 2.경 1,000만 원, 2017. 8. 3.경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I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누나가 2017. 9.에 결혼하는데 결혼 비용을 보태주고 싶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 만약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갚을 것이고, 나중에 원금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누나의 결혼 비용에 보태줄 생각이 없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고 E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이 있는 등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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