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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927]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1. 9. 경까지 C 주식회사 MM 기획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추진하는 춘천시 G 일대 아파트공장 신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금 200억 원을 받게 해 주고, 서울 서초구 H 일대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 관련하여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금 300억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3. 경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27. 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I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4,30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1. 6. 14. 1,000만 원, 2011. 7. 20. 1,000만 원, 2011. 9. 9. 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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