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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31 2019가단50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387㎡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7, 8, 4, 5, 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서귀포시 C 임야 387㎡ 토지(이하 ‘이 사건 본 토지’라 한다)는 당초 D이 1960.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피고는 1991. 8. 21. D으로부터 이 사건 본 토지에 관하여 1986.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93. 11. 12. 이 사건 본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7, 8, 4, 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6㎡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지의 일부로 하는 그 지상 제주시 C 목조함석지붕 단층주택 39.67㎡에 관하여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본 토지는 당초 D의 소유인데, D은 1967. 4. 12. 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E에게 매도하였다.

E은 1969. 4. 23.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부분을 부지 중 일부로 하는 지상 주택을 매도하였고, F는 1980. 6. 6.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 주택을 매도하였으며, G은 1980. 12. 31. 위 토지와 주택을 아내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위 토지와 주택을 증여받아 주택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20년 이상 위 주택을 점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3. 11. 12.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13. 11.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소장 제4면에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일관하여 취득시효기간을 20년으로 주장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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