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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6가단500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대구 달서구 D 대 268㎡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유관계 및 지적현황 1) 원고는 2015. 3. 20. 대구 달서구 D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에 관하여 2015.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1. 9. 20. 대구 달서구 F 대 211㎡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11.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2013. 12. 3. 대구 달서구 E 대 192㎡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및 피고들 소유 토지 및 주택은 대략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위치 및 방향으로 인접해 있고, 구체적인 면적 및 지적현황은 별지 감정도면 표시와 같다.

피고 C 토지 및 주택 피고 B 토지 및 주택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나. 경계 침범 확인 원고 및 피고들 소유 토지 경계에는 주택을 구성하는 외부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2, 11, 1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6㎡ 지상에 피고 B 소유의 주택 일부분(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감정도면 표시 4, 3,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에는 피고 C 소유의 주택 일부분이, 피고 C 소유 토지인 대구 달서구 E 대 192㎡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6, 4,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 일부분이 각각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 사건 신축공사 원고는 2016. 1.경 기존 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2016. 2. 19.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높이 13.1m, 지상 4층 규모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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