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 17, 18, 19, 40, 4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74. 4. 10. C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와 인접한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를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81. 8. 25. 접수 제448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1974. 4. 10. 무렵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주택을 신축하였고, 위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8. 5. 19. 접수 제2707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제3항 주택을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4. 아버지인 D(E생)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를 증여받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3. 10. 7.접수 제584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30, 31, 32, 33, 34, 3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도면 표시 ‘가’부분”이라고만 한다) 157㎡ 지상에 조경석, 조경수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이 사건 피고 주택 마당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 17, 18, 19, 40, 41,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이하, “도면 표시 ‘다’부분”이라고만 한다) 3㎡ 지상에 이 사건 피고 주택 중 테라스(벽돌 조 기둥 포함)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 사이에는 별지3 사진 영상과 같이 농로가 있었고 2003년경 폭 4m의 시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