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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543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과 원고 M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D는 1911년 수원군 AE 전 321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AC 도로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AF 전 228㎡와 AG 도로 99㎡가 각 분할되었고, 2016. 1. 27. 위 AG 토지에서 AH 도로 63㎡가 각 분할되었다.

나. 소외 AI은 1945. 5. 10. 수원시 팔달구 AJ 대 228㎡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1952. 11. 10. 소외 AK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AK는 1963. 5. 10. 위 건물을 증축하였고, 1958. 4. 12. 수원시 팔달구 AF 대 22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62. 7. 2. AJ 대 22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AK는 1977. 8. 30. 위 AJ 토지와 AF 토지 양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AK는 1994. 6. 17. 위 AJ 토지와 AF 토지를 AF 대 456㎡(이하 ‘AF 토지’라고 한다)로 병합하였다.

AK는 기존의 주택을 헐고 AF 토지 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마.

망 A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AC 토지와 AH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AL과 AM는 AK로부터 AF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4.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6. 25. 이 사건 주택의 멸실을 이유로 2014. 7. 2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기록은 폐쇄되었다.

AL과 AM는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4. 11.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AL과 AM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분양하고 매수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전유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일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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