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서울 강북구 F...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4. 11. 5.경 서울 강북구 F 대 1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와 G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6. 12.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H는 1962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북구 I 토지 등을 매수하여 점포와 주택을 지었는데, 1976년경에서 1977년경 사이에 위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점포 부분이 헐리자, 위 주택을 개축하여 도로변 부분은 점포로, 그 뒤편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
나. 종전 소송 1)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0㎡(이하 ‘종전 판결 토지’라 한다
)에 위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밖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었는데, 간이화장실 역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감정도면 표시 13, 14, 1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에 위치하였다. 2) 원고가 2008년경 망 H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통지하자, 망 H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74700호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11. 12.경 ’원고는 망 H에게 별지3 감정도면 표시 ㉮부분 7㎡에 관하여 2004. 11.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957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10. 29.경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