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이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2. 23. 10: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갑자기 2차로에서부터 불법 유턴을 하려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3. 수리비 명목으로 78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불법유턴 하려던 과실과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 차량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 차량이 불법유턴 하려던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되,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8:2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88,000원의 20%인 157,6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