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11. 19. 11:10경 평택시 청북면 고잔저수지 지하도 입구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크게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285,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대로에 진입하기 위해 크게 우회전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 경위, 양 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과실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756,860원(= 5,285,400원 × 90%)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