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1. 27. 08:30경 장소 서울 중랑구 E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의 1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맞은편에서 불법유턴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3,698,580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휴업손해, 치료비, 위자료) 담보 자동차상해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불법유턴 후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불법유턴을 충분히 파악 가능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하였음에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이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였고 그 직후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잘못이 큰 점, 반면에 원고 차량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불법 유턴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