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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533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산 동구 C 소재 인터넷 쇼핑몰과 부산 동구 D 소재 원단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2고정5332] 피고인은 2011. 5. 2.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B에서 위조 버버리 가방패키지 1점, 진품 판매가격 500,000원 상당품을 4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까지 총 1,60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합성섬유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구찌” 상표를 도용한 가방원단 등 위조 가방원단 총 2,464야드 및 위조가방 패키지 125점, 진품 판매가격 3,243,400,000원 상당품을 15,451,2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2고정6094] 피고인은 2012. 7. 27. 11:43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B 내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LOUIS VUITTON(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 상표권자 : E)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LOUIS VUITTON(루이비똥) 가방 3점(정품시가 4,920,000원 상당), 지갑 1점(정품시가 1,045,000원 상당), GUCCI(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132874호, 상표권자 : F)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GUCCI(구찌) 지갑 1점(정품시가 596,000원 상당), LOUIS VUITTON(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0104567호, 상표권자 : E)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LOUIS VUITTON(루이비똥) 원단 2점(정품시가 120,0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총 침해금액 126,561,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진품 판매가격 회신공문 등 사본, 감정서

1. 럭셔리가방 만들기 카테고리 출력물, B 판매 위조가방 원단 사진, 위조가방 패키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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