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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05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잡화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 12:05경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판매점 C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상표권자 : 루이비똥 말레띠에)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구제가방 3점(정품시가 4,775,000원 상당),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 상표권자 : 구치오 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구찌 구제가방 2점(정품시가 1,470,000원 상당),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9448호, 상표권자 : 샤넬)과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샤넬 구제가방 2점(정품시가 10,0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총 침해금액 정품시가 16,245,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단속계획보고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결과서 접수 및 정품시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가짜 상품을 진짜라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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