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67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67

가.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3. 3.경까지 하남시 미사동 조정경기장 부근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제조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0점(정품시가 900,000,000원)을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양수한 뒤, 이를 동대문 밀리오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서울 마포구 G 1층 창고에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보관하면서 이를 동대문 밀리오레 소매점에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12. 6.경 위 보관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3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84,400,000원 상당), 지갑 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400,000원)을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3고단716

가.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하남시 H 지하 1층 제조공장,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재단공장, 서울 강동구 J 지하 1층에 있는 샘플공장, 남양주시 K 1층 창고 등 공장 3곳 및 창고 1곳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50점(정품추정시가 3,150,000,000원)을 제조한 뒤 이를 A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3. 25.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1점(정품추정시가 903,000,000원), 동일한 위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