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6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촌 형인 G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자신의 1톤 트럭(차량번호 H)을 이용하여 택배회사나 소매업자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산 위조상품의 수입ㆍ판매에 있어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인 2015. 7. 15. 12:4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가방 511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상품 4,350개(정품추정시가 합계 4,213,680,000원 상당)를 B을 비롯한 국내 물품 주문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K, 3층에서 상호 없이 의류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9:5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가방 4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상품 28개(정품추정시가 합계 60,750,000원 상당)를 그곳을 찾은 손님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수량파악)

1. 정품가격리스트 및 상표등록원부, 감정결과 회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