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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24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8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라 202호에서 속칭 ‘짝퉁’상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D)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5,000,000원 상당),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E)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9. 26.경 F에게 ’LOUIS VUITTON' 상표가 부착된 지갑 1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9. 26.경 위 보관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LOUIS VIOU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36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44,800,000원 상당)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 유명상표 부착상품 22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433,90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 추징금 산정내역 확인),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4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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