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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약 400m가량 뒤따라가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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