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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7: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현관에서, 이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뒤쫓아 위 장소까지 들어와, 피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아들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심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검증)

1. CCTV 영상사진 3매, CCTV 재분석 영상사진 41매, 방범CCTV 영상사진 9매, 현장검증 사진 38매,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착의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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