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 07:1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인근 육교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을 바라보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 위와 다른 날 07:10 경 위 육교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07:10 경 위 육교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 너 또 왔어
”라고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본직의 진술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주로 아침 시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러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