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31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집 밖으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발견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시각 및 범행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