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꾸준히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5. 1. 29. 범행 당시 F가 집으로 완전히 들어간 후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으며 2015. 11. 6. 범행 당시에는 D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하였을 뿐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피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더 나아가 자위행위까지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 범행으로 공소제기가 된 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F의 뒤를 따라가서 F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빌라 주차장을 지나가는 D에게 성기 등을 노출시킨 상태로 뒤를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F, D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