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 1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B종교단체 E교단에 속한 노회이고, B종교단체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1984. 4. 16. 설립되어 피고에 소속된 지교회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7. 6. 13. 위임목사 겸 당회장 F가 정년으로 은퇴하였는데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지 못하자 피고가 2017. 6. 15. G 목사를 6개월간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이 사건 교회의 당회는 2017. 6. 25. G을 당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는 이후 G 소속의 H교회와 합병이 무산되자 2017. 12. 9. 교단탈퇴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당회(이하 ‘이 사건 당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회장 G이 불참하고, 당회원인 원고, I, J만 참석하였다.
당회원들은 이 사건 당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하여 2017. 12. 10. 주보를 통하여 그 다음 주인 2017. 12. 17. 예배 후에 교단탈퇴를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교회는 2017. 12. 13.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당회원들은 당회장 G에게 위 공동의회 진행을 부탁하였으나, G은 피고 소속 목사들과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마. 이 사건 교회는 2017. 12. 17.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회장 G이 불참한 채 교인들인 원고 등과 K이 출석하였고, 원고가 당회장 대신 공동의회를 진행하여 전원 찬성으로 교단탈퇴를 결의하였다.
바. 이에 원고 등과 K은 2017. 12. 17. 피고에게 위 결의에 따라 피고를 탈퇴한다는 청원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