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장로들이고, G은 2008. 5. 12. 피고 교회의 임시목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교회의 임시목사, 당회장 및 공동의회 의장으로 시무해 왔다.
나. 피고 교회의 당회는 임시목사이자 당회장인 G과 장로이자 당회원인 원고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 1) 피고 교회는 2012. 10. 21. 개최된 정기당회에서 임시목사인 G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당회원 4명 중 2명만이 찬성함으로써 불신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2) 그후 원고들은 2012. 11. 28. 및 2012. 12. 2. 임시당회를 각 소집하여 G이 불참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 즉, ‘임시목사인 G의 임기가 2012. 11. 30.에 종료되었다’는 결의를 하였고, 2012. 12. 16. 다시 임시당회를 소집하여 G이 불참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 즉, ‘피고 교회의 임시공동의회 회장으로 피고 교회의 직전 위임목사인 N 목사를 청빙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교회에 청빙된 N 목사는 2012. 12. 23.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G의 임시목사 계속시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투표 결과 계속시무불가 46표, 계속사무 5표, 무효 1표, 기권 3명으로 G의 임시목사 계속시무안건이 부결되었다고 공표하였다. 라. 피고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분립 1) 한편 각 지교회는 그 상위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피고 교회가 소속된 노회는 ‘H노회’(노회장 I 목사)였다.
2 H노회는 2013. 4. 15. 제91회 정기노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의 도중 노회 분립을 요구하는 G을 포함한 일부 목사들과 이에 반대하는 목사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파행을 겪은 끝에 다음과 같은 결의 즉, H노회를 2개로 분립하되, 분립되어 나간 쪽은 ‘H노회’란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G을...